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업 | 방문없이 온라인 갱신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2024년 운전면허 갱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면 적성검사와 갱신하는 대상자가 몰리며 장시간 대기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갱신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개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일자는 운전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재된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보통 수동면허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과태료
1종 보통면허 | 2종 보통면허 |
※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 70세 이상 운전자는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
2.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하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와 69세 이하의 2종 보통 면허 갱신 대상자들만 가능하며, 이에 미해당 시 오프라인(면허시험장,경철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 받은 경우 |
2종 보통면허 갱신 68세 이하 |
온라인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탭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물은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가능한 이미지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 조건: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규격: 3.5cm * 4.5cm (200픽셀 이상, 500픽셀이하)
- 용량: 250Kb이라 , JPG파일
■ 온라인 수수료 안내 (1종 보통 적성검사의 경우)
- IC모바일 영문: 20,000원
- IC모바일 국문: 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15,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13,000원
3.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 직접방문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민원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의 경우 모든 면허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원이 몰릴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신청자가 집중되는 연말 시즌에는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민원대기 현황 안내 시험장:
수도권(의정부 제외), 대전, 대구, 마산, 부산남부.북부, 전남등 13개 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준비물
1종 보통면허 | 2종 보통면허 |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이내 컬러사진 2매 - 신체검사서(2년이내 국가건강검진) |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이내 컬러사진 1매 |
이외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 갱신 시 해당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