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 / 2024. 11. 15. 13:20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쉽고 빠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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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료금 및 자녀 양육을 위해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 합니다.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2-1.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사업. 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총급여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총급여 3백만원 이상)

     

      2-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자녀장려금 상세안내 보기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월 2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1.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음성 ARS

     

    은행별 코드

     

     

     

      3-2. 홈택스(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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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3.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근로.자녀장료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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