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쉽고 빠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료금 및 자녀 양육을 위해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 합니다.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2-1.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사업. 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총급여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총급여 3백만원 이상)
2-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월 2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1. ARS 전화신청 : 1544 - 9944
3-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3.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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