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내
농어민 수당 신청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목차
1. 농어민 수당 신청기간

■ 신청기간: 24년 2월1일 ~ 3월 5일
■ 온라인(모바일) 선접수: 24년 2월 1일 ~ 2월 18일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모바일 동시접수: 2월 19일 ~ 3월 15일
2. 농어민 수당 신청장소

■ (온라인) 경상북도 모이소 앱
※ 23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을 수형하 농가인 경우만 가능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2월 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앱 스토어(구글, 애플): ‘모이소 경상북도’ 설치, 경북도민증 발급 후 수당 신청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방문시>
①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② 전년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영농종사 및 소득금액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모바일> : 신청서류 필요없음
■ 모바일 : 신청서류 필요없음
3.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전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경영체 정보를 동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대상
■ 지급제한(신청불가)
①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②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⑥ 배우자가 농어민수당을 신청 한 경우(부부인 경우 한사람만 지급)
4. 농어민 수당 지급

■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3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① 1차지급(30만원) : ’24. 4. ~ 5월. (읍면동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령)
② 2차지급(30만원) : ’23. 8. ~ 9월. (읍면동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령)
※ 지역상품권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류(종이) 또는 카드·모바일로 지급
■ 사 용 :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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