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 / 2024. 8. 2. 11:50

정부지원금 | 기본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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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기본형 공익직불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가면 기본형 공익직불제(직불금)을 신청 하세요.

 

 

 

 

 

목차

 

     

     

     

    기본형 공익직불제(직불금)

     

     

     

     공익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익 직불제 자세히 알아보기

     

     

     

     

    2.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3. 지급시기

     

     

     

     

    ■ 지급시기 :11월 ~ 12월

     

     

     

    4.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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