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기본형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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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가면 기본형 공익직불제(직불금)을 신청 하세요.
목차
기본형 공익직불제(직불금)
공익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3. 지급시기
■ 지급시기 :11월 ~ 12월
4.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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