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료방문수거 서비스 - 간단한 신청방법, 신청하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별도 가입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1.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순환거버넌스는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무상방문수거
지방 자치 단체와 E-순환거버넌스는 폐가전 위수탁 처리 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1-2. 유선 전화예약
1599-0903
방문/맞춤 수거 인터넷 이용
https://www.15990909.or.kr 바로가기
1-3.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일: 월요일 ~ 금요일 ( 08:00 ~ 18:00)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신정 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일: 월요일 ~ 토요일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신정 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 합니다.
2.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2-1.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 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2-2.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2-3. 다량 배출 가능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2-4. 수거 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2-5.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2-6.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가전제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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